건강보험료 정산이 개인별 정해진 상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건보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로 건보료 환급받는 방법, 오래 걸리지 않으니 아래 글 보고 한 번씩 조회해보세요.
1. 본인부담 상한제
건보료 환급으로 많이 알려진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두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은 사람들 사이의 통계입니다.
지난해 병원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것 같다 혹은 나도 과연 대상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한 번씩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와 신청 모두 가능하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건보료 환급
건보료 환급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소득분위에 따라 의료비 개인별 상한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 부담금 상한 금액이 소득 1 분위 기준 1인당 81만 원에서
소득 10 분위 기준 584만 원까지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보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빼고 계산한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 바랍니다!
선별급여에는 성형수술, 미용목적 시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보료 환급 여부 조회가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링크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 바랍니다▼
해당 링크 접속하셔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접속하시면 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외에도 간편 인증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는 방법 외에도 8월 24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니 우편물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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