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급시기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개인연금에도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포스팅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년 개정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먼저 출생년도 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1952년 출생: 60세
2. 1953년~1956년 출생: 61세
3. 1957년~1960년 출생: 62세
4. 1961년~1964년 출생: 63세
5. 1965년~1968년 출생: 64세
6. 1969년~ 출생: 65세
최근 국민연금 고갈로 인해 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저와 같은 1990년대생의 경우 70세 이후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 나이 기준으로 5년 일찍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1. ~1952년 출생: 55세
2. 1953년~1956년 출생: 56세
3. 1957년~1960년 출생: 57세
4. 1961년~1964년 출생: 58세
5. 1965년~1968년 출생: 59세
6. 1969년~ 출생: 60세
하지만 빠르게 수령하는 만큼 지급률이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연령 도달 5년 전에는 지급률 70%
4년 전에는 지급률 76%
3년 전에는 지급률 82%
2년 전에는 지급률 88%
1년 전에는 지급률 94%입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만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생년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 출생 | 60세 | 55세 |
1953년~1956년 출생 | 61세 | 56세 |
1957년~1960년 출생 | 62세 | 57세 |
1961년~1964년 출생 | 63세 | 58세 |
1965년~1968년 출생 | 64세 | 59세 |
1969년~ 출생 | 65세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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