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세금.정책

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보기(시행일, 지원대상 등)

by 20대 파이어족 2023. 5. 26.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 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은 지난 2월 기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입니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  특별법 지원대상

추가로 소득과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면적 요건을 없으며, 보증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최대 5억 원 범위 내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6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시행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법이 시행되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담당 부서는 법 시행 전 국토교통부와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를 완료하면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전세 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보신 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랍니다.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