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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정책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by 20대 파이어족 2023. 5. 29.

국가장학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기존에는 파악이 제한되어 정확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한계가 있었으나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수준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을산정하여 10개 학자금지원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 표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⑥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재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3.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속사용

이전학기의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사용 부분에 체크하면 2학기 국가장학금도 동일한 소득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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