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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정책

건보료 개편, 직장가입자 7%대 진입

by 20대 파이어족 2022. 8. 31.

내년 건보료 개편이 발표되었습니다. 

건보율이 무려 1.49% 인상되어 직장가입자 7%대에 진입했습니다.

직장인이 내는 한 달 보험료가 평균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1. 건보료 개편

내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이 2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실 건보료 인상은 최근에 매년 이뤄진 연례행사와 같은데요.

최근 건강보험료율 조정 추이를 보면 오히려 2023년에 최저치로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보료 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 간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니

번복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보료율 개편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 밑으로 넣어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기준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피부양자들도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재산보다는 소득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비율이 지역가입자 비율보다 높아 사실상 무임승차를 하는 인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건보료 1단계 개편을 실시했고,

다음 달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8년 7월 1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00만 원으로 제한했는데요.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개편에서는 2천만원 이하로 보다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산 기준에 대한 개편은 없어 실질적 개편이 아니라는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3. 건보료 환급(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로 많이 낸 의료비에 대해 돌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니 아래 링크 꼭 클릭하셔서 건보료 환급 조회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 클릭▼

2022.08.29 - [정보/정책] - 본인부담 상한제로 건보료 환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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