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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알아보기(개정내용 포함)

by 20대 파이어족 2022. 9. 13.

최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연 2천만 원으로 하향조정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알아보기 전, 건보료 개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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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직장가입자 7%대 진입

 

건보료 개편, 직장가입자 7%대 진입

내년 건보료 개편이 발표되었습니다. 건보율이 무려 1.49% 인상되어 직장가입자 7%대에 진입했습니다. 직장인이 내는 한 달 보험료가 평균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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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 밑으로 넣어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연간 합산 종합소득 기준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어떤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내 수익 차익은 비과세, 해외소득 차익은 양도소득세 부과되므로 연간 합산 종합소득 기준에서는 제외

 

 

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위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분들에 한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이뤄지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의료보험료가 대폭 상승합니다.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적자로 나라에서 법을 개정했지만 연간 합산 종합소득 기준 외에

하지만 자산기준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아 실질적 개편이 아니라는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에 관한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피부양자들도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역시 개정이 언젠가는 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으나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기준과 마찬가지로

재산보다는 소득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파이어족으로 은퇴 후에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에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막기 위해

금융소득을 연 2,000만 원 이내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시세차익은 분리과세로 연간 합산 종합소득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받을 예정인 사적연금 또한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받지 않도록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개정내용을 꾸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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