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만 50세 이상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연금 소득공제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나라에서 개인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되기에 더더욱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 단점
먼저 단점은 모두 중도해지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중간 해지 시 모든 공제금액 제하고 환급: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제함
-중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부과: 세액공제금액, 운용수익에 16.5% 부과
-중간 해지 시 해지가산세 부과: 2.2%
개인연금 투자 장점
반면에 개인연금 투자는 장점이 많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ETF에 투자가능: 개인연금 금액을 투자를 통해 늘릴 수 있음
-과세이연: 이자 및 배당소득세 15.4% 이후에 부과
-저율과세: 미국 ETF 투자 시 양도소득세 22% 부과, 개인연금으로 투자 시 3.3~5.5% 부과
* 만 55세 이상~70세 미만 구간에서는 5.5% 부과
만 70세 이상~80세 미만 구간에서는 4.4% 부과
만 80세 이상 구간에서는 3.3% 부과
2.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 및 금액
기존 한도 4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공제율 16.5%: 최대 연 66만 원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소득공제율 13.2%: 최대 연 52.8만 원 세액공제 가능
변경 한도 6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공제율 16.5%: 최대 연 99만 원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소득공제율 13.2%: 최대 연 79.2만 원 세액공제 가능
추가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소득자 구간 없어짐. 1.2억 초과자 구간이 없어지고 총 급여 5500만 원 만을 기준으로 나눔
-연금수령 시 1년에 1,200만 원이 넘으면 기존에는 종합과세로 넘어감
→종합과세 OR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