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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정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지원 대상, 신청 방법)

by 20대 파이어족 2023. 9. 7.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 간략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신청기간: 2023. 9. 5.~2023. 9.18
  •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서울주택도시공사 (02-3410-7475)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형태: 현금/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
  •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사람

 

*중위소득 150% 기준: 1인가구 3,116,838원/ 2인가구 5,184,232원/ 3인가구 6,652,224원/ 4인가구 8,101,446원/ 5인가구 9,496,.42원/ 6인가구 10,841,9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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