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을 통해 발생한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2가지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 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애드센스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이 발생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사업소득vs기타소득
- 사업소득보다 기타 소득 분리과세가 유리
- 분리과세 최대한도: 300만 원
- 하지만 엄밀히 보면 애드센스는 사업소득이 맞음
- 국세청에서도 가이드 명확히 주지 않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 그래도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업소득 추천
애드센스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신고
- 필요경비 64.1% 기본 공제
- 외화매입신고서 은행에서 떼오기
- 수익 합산 방법: 매월 입금날짜 입금금액*입금일 기준 환율 계산 후 다 더하기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세무서 문의: 기준경비율 파트에서 문의
- 혼자 신고 어렵다면 SSEM(알고리즘 세금신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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