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어 조금 있으면 벌써 2022년 연말정산을 할 때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선 월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해당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낸 월세를 나라에서 돌려준다고 하니 조금 신기한데요. 조건에 따라 월세 연말정산이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로 나뉜다고 하니, 가능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신청하셔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월세 소득공제
먼저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에 비해 간단합니다.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가족이어야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다른 현금영수증처럼 지불 금액의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만큼 혜택을 더욱 좋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 무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거주주택 관련 추가 조건이 있어 상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 5,500만 원~7,000만 원일 경우 15%로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대 750만원 한도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 연말정산 신청방법
가장 궁금해하실 월세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 메뉴 이용 바랍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납부하시면 회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처리를 도와줄겁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공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꼭 챙기셔서 놓치지 않고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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