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정부 복지 중 하나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과 등록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할인대상차량 및 장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 할인카드 발급 대상: 장애인 본인 OR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7~10인승 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하),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 * 7~10인승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
- 차종 관계없이 가구 당 1대에 한함
- 할인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상 장애인 1인당 사진 1매(3x3), 장애인 복지카드
-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2. 장애인 하이패스 등록
- 신청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 시 등록된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조회
- 그 위치정보가 고속도로 영업소와 일치하여 본인 탑승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된 통행료를 적용
3.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일부 지자체는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하이패스 구매 전 반드시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 or 시청,구청의 장애인 복지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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