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공무원, 군인, 알바도 대상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 출시되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납입금액이 총 4,200만원이기에 약 800만 원이 이자가 됩니다. 이율이 최소 5~6프로 이상인 상품으로 청년에게는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이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0프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일반 적금은 과세 상품으로 세금을 제하면 남는 이자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되므로 목돈 마련에 최적입니다.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5년이라는 긴 납입기간입니다. 졸업, 취업, 이직 결혼 등 연령대 특성상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크기에
5년의 납입기간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 이전에 나온 청년희망적금도 금리 혜택이 파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6개월 만에 10% 이상이 해지했다고 하니 청년도약계좌도 해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조건
이렇게 좋은 상품은 아무나 가입이 가능할리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조건으로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약 월 350만 원
참고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복가입은 미정입니다. 갈아타기가 가능할지의 여부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중복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년도약계좌가 이율이 더 높다면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군인, 알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했습니다.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얘기가 많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인은 다른 금융상품이 있어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바를 하는 대학생도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 역시 가안일 뿐 실제로 출시하면 어떻게 변화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출시 이후 자세한 내용이 확정 나면 가입 조건과 이율을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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