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조사하던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어렵게 설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만 15세~34세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시 50% 감면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이 정해져 있음
- 5년 동안 세액 감면 적용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첫 사업자등록을 수도권과밀억제지역으로 했다가 그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처음부터 꼭 수도권과밀억제지역으로 등록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일부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일부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일부
정확한 지역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버튼 클릭 바랍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제가 관심많은 분야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코드 소개해드립니다.
- 티스토리 애드센스: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
- 광고 대행업은 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중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하위 항목
- 오픈마켓(스마트스토어 등):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유튜버: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중 8. 정보통신업의 하위항목
이 외의 업종에 대해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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