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앞두고 변화하는 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나이,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지급나이
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나이: 만 65세 이상, 24년 기준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조건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준으로 23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3만 원이 기준입니다. 24년 예상 금액은 23년보다 10%가 증가한 단독가구 222.2만원, 부부가구 355.5만 원입니다.
- 소득 하위 7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P값(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 23년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
- 23년 재산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24년 개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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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금액
-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각 20% 적용
- 23년 기준 최대 금액: 개인 32만 3180원/ 부부 51만 7080원
4. 2024년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 지역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도 문의 및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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