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1 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취업지원(1,2 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1 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2 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or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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