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 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언 수령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가입신청까지 완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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