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지원금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이 서비스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지원금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A형 9,418원, B형 8,310원
- 나형: A형 6,648원, B형 2,216원
- 다형: A형 1,662원, B형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A형 9,972원, B형 8,864원
- 나형: A형 6,648원, B형 2,216원
- 다형: A형 1,662원, B형 1,662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9,418원
- 나형: 6,648원
- 다형: 1,1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 9,972원
- 나형: 6,648원
- 다형: 1,662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