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제외한 연령)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백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인 기준 3,740,206원, 2인 기준 6,221,079원, 3인 기준 3,982,669원, 4인 기준 9,721,735원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 가입기간 5년(60개월)
- 금리: 최대 6%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매달 초 신청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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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환승
-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달로부터 1달 이내 신청 가능(초과 시 일시납입 신청 어려움)
- 청년도약계좌 개설 은행에 방문하여 환승 가능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환승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 납입한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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