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23년도에 비해 1% 증가했습니다. 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약 21만 원 증가했습니다. 물가상승이 원인이며 향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4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2. 2024 주거급여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자
3. 2024 주거급여 지급
2024 주거급여 지급금액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EX) 1인가구: 1급지(서울) 33만 원, 2 급지(경기. 인천) 25만 5천 원 등
주거급여 지급방법
-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 수급자가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주거급여 지급시기
- 지급일자: 매월 20일(토요일 or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임차급여 개시일: 신청일부터 시작
4.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 안내받아 접수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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