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앞으로 생계급여 기준을 더 높여 대상자 범위를 더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2024년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23년도에 비해 2%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 선정 기준액 |
1인가구 | 713,102원 |
2인가구 | 1,178,945원 |
3인가구 | 1,508,690원 |
4인가구 | 1,833,57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6인가구 | 2,437,878원 |
2.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5% 이하인 자
3. 2024년 생계급여 지급
2024년 생계급여 지급금액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 수급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소득인정액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름
2024년 생계급여 지급방법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2024년 생계급여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은행 등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
4. 2024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129번 복지상담센터
- 필수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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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정보/세금. 정책] - 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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