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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정책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20대 파이어족 2024. 2. 22.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주거 부담이 힘든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금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 생애 1회 최대 240만 원을 지원
  •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
  •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저소득 독립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2024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기존 주거비 경감 혜택 대상자는 제외(월세지원, 행복주택 등)

202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부터 신청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 지원을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소득과 재산 조사 및 심사 진행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지급 기간 동안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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