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 매매계약 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 근저당 여부와 소유자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처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처는 등기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오프라인/모바일/온라인 3가지로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오프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근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인근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소 방문
오프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소는 무인민원발급기만큼 인근에 위치하지 않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인터넷등기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하기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 필수 보안프로그램 다운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시: 부동산등기> 발급하기
- 주소 입력 후 발급 및 열람
- 수수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제출 기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포함여부 결정
- 말소사항 포함여부 결정
등기부등본 모바일 발급(인터넷등기소 앱)
모바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플레이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부동산 등기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이후 방법은 인터넷 발급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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