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받기에 전월세보증금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오프라인/온라인/모바일 3가지로 각각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인터넷 등기소/스마트하우스로 모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을 경우, 전입신고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준비물: 전월세계약서, 신분증
- 공증기관: 동사무소
- 이사한 날에 바로 진행
- 수수료: 600원, 현금 or 카드결제 가능
- 당일에 효력 발생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 상단메뉴 확정일자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스마트하우스 확정일자
- 스마트하우스 어플 다운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회원가입 진행 → 임대차(확정일자)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업로드
- 서류 확인 후 즉시폐기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인증한 우수 부동산 서비스
-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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