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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금.정책

시니어(노인)일자리 혜택,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by 20대 파이어족 2023. 12. 26.

 60대 이상 구직이 증가하는 요즘 나라에서 시행하는 시니어일자리·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니어일자리·노인일자리 지원대산,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니어(노인)일자리 혜택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원을 지급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월 59.4만원(주휴수당 별도)
  •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일정기가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시니어(노인)일자리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지원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장(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3. 시니어(노인)일자리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징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4. 시니어(노인)일자리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간을 방문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 모집 확인-신청서 제출-상담 및 면접-선발 및 안내-세부 활동내용 확정-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참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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