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구직이 증가하는 요즘 나라에서 시행하는 시니어일자리·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니어일자리·노인일자리 지원대산,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니어(노인)일자리 혜택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원을 지급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월 59.4만원(주휴수당 별도)
-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일정기가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시니어(노인)일자리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지원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장(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3. 시니어(노인)일자리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징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4. 시니어(노인)일자리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간을 방문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 모집 확인-신청서 제출-상담 및 면접-선발 및 안내-세부 활동내용 확정-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참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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